재경원 금융개혁 과제 주요내용

◎리스 등 96개 여신전문기관 소비자·기업금융사로 전환/생보에 「변액보험」 내년부터 허용/10대재벌 부동산투자승인제 폐지/부실금융기관 감독기능 대폭 강화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25일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앞으로의 종합적인 금융개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금개위의 단기개혁안(3월)이 나오는 대로 이를 적극 수용, 4월부터 구체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재경원이 마련한 금융개혁과제를 분야별로 요약·정리한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확대 ▲일반은행에 대해 금융채 발행과 융통어음의 할인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은행신탁계정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 보험사의 종퇴보험과 같이 적립액 전액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지방생보사의 영업상태를 감안, 98년이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자기지역과 서울로 되어있는 지방은행의 업무구역제한을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폭 완화한다.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허용에 대응해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에 단기수신상품인 CD 및 표지어음의 발행을 허용하고 현재 종금사와 증권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회사채인수 주간사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성격을 가진 거액CP(금액추후결정)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회사채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단 증권업무와 연관이 적은 지급보증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투자신탁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은 손비인정혜택을 부여하되 은행(98년이후)보다 이른 97년중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은행 및 투신의 종퇴신탁 세제혜택부여에 대응해 보험과 신탁의 결합상품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을 허용, 보험계정과 분리해 운용하도록 했다. 올해중 보험업법을 개정, 98년이후 허용할 방침이다.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의 융통어음할인, 증권회사의 거액CP취급에 대응해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신규진입 허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올해중 ENT(경제적수요심사제)를 폐지하기로 약속한 보험회사(97년 1월1일)와 증권회사(97년 4월1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투명한 진입기준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은행(98년 12월이후) 종금 투신등 여타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개방일정에 맞춰 금융권별 신규진입 허용시기 및 진입기준을 검토한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리스(25개) 신용카드(36개) 할부금융(31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4개) 등 96개의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을 기업여신 중심의 기업금융회사 또는 소비자여신 중심의 소비자금융회사로 전환하고 이들 회사들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쪽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종합여신회사로 전환한다. 올해중 단일 법안을 마련, 98년부터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선별금융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자금의 여신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부문에 대한 여신규제를 철폐하는 등 여신금지업종제도를 완화한다. ▲현재 대기업(10대 계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승인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일반은행(40%)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방은행(70%) 및 중소기업전담은행(대동 동남 등 80%)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낮춘다. 또 지역에서 조성한 자금은 해당지역에서 일정비율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통한 대형화·전문화 유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97년 3월1일)에 맞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인가기준을 제정,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합병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항을 최대한 강구해 금융기관의 합병노력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조기시정장치를 도입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판정을 위한 재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사전에 제시, 부실여부 판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중장기 검토과제(올해중 개혁안을 만들되 시행은 98년이후)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재할인자금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고 금리를 실세화해 재할인제도를 통한 유동성조절기능을 강화한다. 또 단기금리(콜금리)를 공개시장조작 목표로 활용하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적극 추진한다.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 은행 소유구조문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완화 또는 폐지문제, 금융기관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문제, 금융권간의 직접적인 겸업(Universal Banking System)허용 문제 등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우량금융기관간의 합병등을 통한 선도은행(Leading Bank)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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