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중단·주간사 자의적 가격산정등 코스닥 입찰싸고 마찰잦다

◎투자자­증권사 번번이 주가하락 책임 공방코스닥 신규 등록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코스닥 입찰(공모)과 관련된 투자자와 주간증권사, 감독당국간의 마찰이 빈번하다. 투자자들은 주간사 증권사들이 입찰가(공모가)를 자의적으로 산정하고 등록관련 각종 의무를 소홀히 해 등록직후 주가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사, 감독당국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등록직후 대주주들의 주식매각, 당국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발표지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며 발행기업, 당국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6일 등록한 하림의 주간사증권사인 A증권은 시장조성 의무기간이 9월5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물량인 39만2천주를 모두 매수했다며 8월29일부터 시장조성(매매기준가 매수주문)을 중단했다. 투자자들은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을 믿고 투자했는데 중도에 포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거칠게 항의, A증권은 결국 장외에서 청약주식을 매수키로 했다. B증권도 동일업종의 본질가치도 비슷한 두기업의 입찰가를 다르게 산정, 자의적인 가격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B증권은 각각 1만8천1백24원, 1만8천7백22원의 본질가치를 갖고 있는 삐삐서비스 업체인 부일이동통신, 세림이동통신의 가격을 부일은 3만6천원(단일공모가), 세림은 2만9천원(최고입찰가)으로 산정했다. 오는 8∼9일 입찰예정인 비비컴, 한국통신 등은 증권업협회에서 입찰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하향조정을 요청하자 비비컴은 반발, 입찰을 포기했고 한국통신은 입찰가를 낮췄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현재 코스닥시장에 대한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 안에는 코스닥시장 입찰 개편안도 포함돼 있다. 늦어도 9월중 발표될 이 방안에는 코스닥등록방식과 관련, 말썽많은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단일가 공모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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