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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83㎢ 해제
입력
2013.05.26 15:23:49
수정
2013.05.26 15:23:49
경기도 고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7.39㎢ 중 3.83㎢(52%)를 해제하고 나머지 3.56㎢s는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 제1킨텍스 국제전시장 일원 1.69㎢와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2.14㎢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보상이 완료되고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디지털미디어부
yeonv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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