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조이뉴욕 등 유명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반품을 일부러 방해하고 비용을 부풀려온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ISE커머스(위즈위드), KT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등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미리 받은 후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해 배송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0년 말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약 7,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는 해외 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때도 반송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고 창고수수료∙창고보관료 등 관리비용까지 소비자들에게 물게 했다. ISE커머스의 경우 지난해에만 부당하게 챙긴 반품비용이 4,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결정에 중요한 반품비용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거나 청약 철회기간을 7일 이내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게 하는 방해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업체에 시정명령 사실을 초기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3~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