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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국」 설치/통산부
입력
1997.08.09 00:00:00
수정
1997.08.09 00:00:00
전자상거래 무역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이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에 설치돼 8일 상오 현판식을 가졌다.사무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도 ▲요소기술 ▲조세 ▲지적재산권 등 관련 핵심이슈별 전문작업반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국내외 회의를 실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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