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나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운 뇌물·마약사건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법원측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서울지검은 지난주 본청근무 검사 전원을 상대로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장실질심사 대상 제외사건안」을 확정, 이번주초 대검을 통해 법원측에 공식 통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측은 검찰의 요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현행 심문율 80%선을 유지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운용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뇌물·마약사건 등 수사기밀 유지나 신속한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원하지 않는 사건 ▲살인·강도사건 등 심문이 불필요한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