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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2차 공판
입력
1997.07.22 00:00:00
수정
1997.07.22 00:00:00
서울지법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김현철씨 비리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현철씨는 이날 공판에서 『김덕영두양그룹 회장 등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매월 6천만원씩 받아 14∼15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왔으나 이 돈은 순수하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을뿐 어떠한 청탁과도 관련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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