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5개 상품 가운데 17.2%(137개)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은 전체 조사대상인 475개 품목 가운데 448개(94.3%)가 원산지를 밝혔지만 가구와 화장품 등은 각각 73%와 59.3%의 표시율을 보였다.
농수산물의 경우 통신판매 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이 있어 이 같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산지를 밝힌 제품들도 원산지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상품이 소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전체(658개)의 17.6%(116개)는 상품명과 가격을 먼저 소개하고 원산지는 나중에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6%(267개)에 달하는 상품은 원산지 글자 크기를 가격이나 제품명보다 작게 적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27개(4.1%)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현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국산 농수산물 이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