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 보험」 내달 시판 보험금 최고 3억보증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전문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4월부터 등장한다.
또 기존 본인가입 신원보증보험의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한보증보험(사장 심형섭)은 10일 재정보증을 서주었다가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을 새로 개발, 내달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은 직장인에게 재정보증을 서준 사람이 피보증인의 사고로 인해 대신 돈을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은 재정보증인이 스스로 가입하거나 또는 보증을 부탁하는 취업자가 대신 가입해 줄 수도 있다.
보험금은 가입자 1인당 최고 3억원까지이며,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회사종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실례로 상장법인에 취직한 사람에게 5백만원의 재정보증을 섰을 경우 보증인은 1년치 보험료로 1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보증보험은 이와 함께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본인가입 「신원보증보험」의 약관내용을 개정, 보상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업무상 금전을 수송하다가 절도 또는 강도를 당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전수송 중 절도사고로 거액의 피해를 입었던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신용보증보험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