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애플짐ㆍ월드짐와이에프ㆍ라폴리움ㆍ바다앤소울스포츠ㆍ애플짐 강서ㆍ케이투코리아ㆍ구프라자ㆍ노블휘트니스ㆍ기린실업ㆍ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IGYMㆍ오리엔트스포츠클럽ㆍ존슨휘트니스잠실점ㆍ바디스타ㆍ생활체육센타ㆍ스타짐휘트니스ㆍ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의사가 없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해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ㆍ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중도계약해지, 환급불가 조항에 대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클럽 고객은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은 일체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헬스장 시설물 관리, 회원질서 유지 등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개정토록 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