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창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이날 종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을 포함해 총 61일간 대창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날 대창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4.95%(1만4,500원) 떨어진 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3거래일 연속 하한가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