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투자 ‘에잇시티’ 6년만에 사업해지

“규제 완화, 사업 참여 확대 개방” vs “소송 제기”

300여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인천 용유·무의도에 초대규모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1일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측의 용유·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측이 약속한 기일 내 400억원의 증자를 하지 못하자 이미 지난달 10일 사업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단 사업지역 내 주민들이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문제 등으로 해지 연기를 요청하자 시한을 8월 1일로 못박았다.

에잇시티는 작년 말까지 증자하기로 했으나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증자기한을 올해 1월, 5월, 6월, 7월 말로 4차례 연기해왔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물 출자를 제시한 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에 대한 등기 작업을 진행 중인 에잇시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기존 에잇시티의 사업부지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등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30일부터는 개발행위를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범위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을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투자자도 내년 2월 4일까지 최소 10만㎡ 이상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설명회 및 참가 신청접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20일께 개발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4일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일부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투자유치 및 개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유치가 용이한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인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