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1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강창희(姜昌熙)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원전에 대한 민간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왔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원전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자력법 개정안은 현재 재경부장관이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 등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경우 적용하던 인가제도를 폐지하며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전관리 대행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과학기술부장관이 의장인 과학기술부장관회의 의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키고 기술개발복권을 발행,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