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학이 기타 적립금을 쌓기 위해서는 적립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ㆍ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 적립금의 적립ㆍ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 적립금은 특정 적립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적립 목적도 학생취업장려기금과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 적립금을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ㆍ건축ㆍ장학ㆍ퇴직ㆍ기타 적립금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한 기타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1회계연도 사립대학의 기타 적립금 누적액은 2조3,098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7조9,655억원의 29%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과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