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도입...보육수당 대체지급제도는 폐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 제도는 폐지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유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무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대체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보육비용의 지원을 삭제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국회의 이러한 법개정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총은 28일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보육수당은 근로자들이 자녀를 직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 보다는 수당을 통해 개개인의 편의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길 원하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회가 ‘보육수당’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근로자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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