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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에 부당대출/제주은 기관경고
입력
1997.07.18 00:00:00
수정
1997.07.18 00:00:00
제주은행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당대출로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기관경고를 받았다. 은감원은 17일 제주은행 본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한보철강과 상아제약에 사채지급보증및 어음대출을 실시하면서 투자계획의 사업성, 자금용도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허술하게 심사하는 바람에 2백23억원의 부실여신을 떠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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