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에따라 일정 비율을 추정손실로 보는 2단계 자산건전성 분류방식이 적용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대급금에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적용, 정상 및 추정손실로 나누는 자산건전성 분류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연체기간별 회수율은 1개월 미만 99%, 3개월미만 95%, 6개월미만 85%, 12개월미만 75%, 24개월 미만 55%, 36개월미만 25%, 36개월 이상 0%로 연체중인 채권중 기간에 따른 회수율만큼은 정상여신, 나머지는 추정손실이 된다.
예컨대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 채권이 1백억원인 경우 이중 85%인 85억원은 정상, 15억원은 추정손실로, 3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전액이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금감위는 또 36개월 미만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율을 99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해 2000년부터는 24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모두 추정손실이 된다.
한편 신용카드회사들은 5단계 분류 방식이 적용되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상 0.5%, 추정손실 1백%의 대손충당금을 올해 결산때부터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