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날치기 통과∙폭력사태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내홍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정병국∙황영철∙김세연 의원 등 15명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원내지도부가 추진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하고“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악용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저버리고, 여당은 단독처리라도 불사하겠다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 정쟁에만 사로잡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헌법재판소 위헌소송과 법안 개정을 추진중인 최경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원내지도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앞장섰던 황우여 대표와 최 원내대표의 갈등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성명을 주도한 5선의 남경필 의원과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지난해 5월 황 대표와 함께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다만 황영철∙김세연 의원은 성명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갈등설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저열한 정치논리에 불과하다” 며 선을 그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겠다는 뜻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은 직권상정이 불가능하지만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사흘 후부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