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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제 도입/서울시
입력
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공직자 비리나 시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검찰이나 감사원 재직 경력이 있는 시민 2∼3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선정,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계획부터 결과조치까지 모든 감사과정을 직접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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