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평가 새학기 전면 실시

교원평가 근거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교과부 “평가 결과 반영, 재정 차등지원”

이번 새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해야 한다.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평가를 위해 교육청ㆍ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령 통과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원평가가 이뤄졌던 것보다 훨씬 평가의 강제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하지 않거나 서술형 평가로만 대체하고 동료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기본 방침을 위반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응 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장ㆍ단기 능력향상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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