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후 「상법상 소멸시효 3년」 경과땐 가능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용지로 발행돼 은행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어음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세액공제란 외상거래후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1일 도입돼 올해부터 실제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9일 발간한 「부가가치세 예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해준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문방구인쇄 어음도 부도가 날 경우 상업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문방구인쇄 어음을 가진 사업자도 언제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등의 경우에만 허용됐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및 수표의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마감된 96년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는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30일사이에 부도가 난 어음 및 수표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졌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