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현 시장은 앞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