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너지의 경영권을 놓고 STX그룹과 일본 오릭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STX에너지의 3대 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이 지난해 STX에너지가 오릭스에 발행했던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STX에너지의 우선주 발행 전 STX에너지 지분 약 3%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주 발행으로 주주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TX에너지와 오릭스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 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이기 때문에 오릭스가 지분 확대를 강행할 경우 수용가조합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다.
수용가조합은 최근 STX와 오릭스 간 STX에너지 경영권 분쟁을 주시하던 중 이 같은 계약 조항이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STX에너지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면서 주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