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용 장기금융채 허용/콘도·대형식당 여신금지 해제/재경원,하반기부터 시행 방침 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1백㎡(30.3평)이하로 제한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을 올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1백35㎡(40.9평) 주택까지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또 콘도미니엄, 대규모식당 등을 여신금지업종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전용면적 1백㎡이하 주택에만 허용하고 있는 주택자금대출을 하반기부터 전용면적 1백3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할부금융사가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용면적 32평이상∼40평이하의 중형주택자금 대출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구입자금의 50%이상 대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택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은행의 장기금융채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 영세서민 우선의 주택 공급정책을 중산층 위주로 전환하고 주택은행이 독점해온 주택금융을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금융 확대와 함께 콘도미니엄, 대규모 식당, 도박장, 골프장, 부동산 등 여신금지업종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초 주택금융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상반기중 한국주택은행법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