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20일 한보·삼미 등 법정관리기업의 제3자인수를 촉진키 위한 출자제한 완화 여부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김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미그룹 부도는 담보와 그룹계열사보증 등을 바탕으로 한 은행의 과거 대출관행과 능력을 넘어선 기업의 지나친 확장의욕, 경기순환 하향추세 등 세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많이 반성하고 기법을 개발, 엄격한 사업승인 평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