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순영 시계' 처분 골머리

보증서 없어 공매 시간 걸릴 듯

서울시가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시계의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진품으로 확인됐지만 보증서가 없어 당장 공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집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는 유명 백화점 수입 시계 판매점에서 감정한 결과 가격이 1억~2억원인 진품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절차대로라면 공매를 거쳐 체납 세금을 일부 징수할 수 있지만 보증서가 없는 게 문제다. 공매에 나오는 시계, 보석류 등은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압류 당시 보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 전 회장 측에 제품 보증서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측이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측에 연락해 제품 보증서를 다시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1755년 문을 연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품 시계 제조 업체로 수억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도 유명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이 2000년 초에 부과된 지방세를 13년째 내지 않고 체납액만 37억원에 이르자 지난달 13일 조사관 15명을 양재동 최 전 회장의 자택에 보내 시계와 현금, 귀금속, 기념주화 등 1억3,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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