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증권사 선물 미결제약정/5천계약으로 제한
입력
1997.12.09 00:00:00
수정
1997.12.09 00:00:00
12일부터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1개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기매매분 미결제약정수량의 규모가 5천계약으로 제한된다. 증권거래소는 8일 최근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과열양상과 관련, 투기적 목적으로 증권회사가 미결제약정수량을 과다보유할 경우 가격급변으로 거액의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1개사당 자기매매분 선물 미결제약정수량을 5천계약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