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추가 제조업 매출 50% 넘어야 세제·금융지원등 유리문)수출대행을 주로 하고 있는 무역업체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직접 생산할 수가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할 경우 창업의 인정여부와 세제·금융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귀사의 경우처럼 무역·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를 추가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나 추가된 제조업의 매출액이 50%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무역유통업의 매출액은 점차 줄여나가 제조업의 생산매출액이 회사의 전체 영업매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개인의 경우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 공장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공장건축을 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도 감면되고 신규 기계시설과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정부의 정책자금 등을 장기저리의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김흥기 경영지도사 기협중앙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