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열차표 싸게 팝니다.' 설 명절 전후로 인터넷에서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현금거래를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뜬금없이 휴대폰으로 설 선물 배송 문자메시지가 인터넷주소(URL)와 함께 올 경우 역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인 일명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까지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건수가 모두 281건으로 평상시보다 19%나 증가하는 등 명절 전후로 관련 범죄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상품권과 숙박권·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현혹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신년 인사 등 다양한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결제나 안전결제 방식인 에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보내는 결제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파격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할 경우 사기 거래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찰청은 충고했다. 아울러 '선물세트 배송 관련 방문 예정이오니 수령 가능한 시간대 남겨주세요' 같은 내용과 함께 '126.15.24'와 같은 단축 URL 주소가 붙은 문자가 오면 범죄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미싱의 경우 단순한 소액결제로 피해가 그치지 않고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과 사진·공인인증서 등을 해킹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을 주의해야 하고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