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버스요금 함부로 못 올린다

원가 산정·회계처리 기준 통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지자체가 운송원가 상승, 적자노선 등을 이유로 요금을 줄줄이 올리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과 회계처리 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버스회사가 요구하면 지자체가 요금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내버스 요금이 정해지는 체계를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원가가 과다하게 계산되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연히 요금도 지자체마다 달라 인천이 1,30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는 950원으로 가장 낮다.

새로 나온 요금 기준은 기존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참조하되 유류비 등 물가변동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인건비와 유류비ㆍ감가상각비ㆍ복리후생비를 토대로 산정하고 여기에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상수도 요금 원가절감 방안도 논의했다. 115개 지방상수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 비중이 컸고 누수 등으로 원가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원수와 정수의 공급 체계에 경쟁을 도입하고 노후관로를 교체해 누수를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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