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고가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 비례원칙 완화

12% 요금할인 1년 약정에도 적용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보조금이 올라가는 보조금 비례 원칙이 일부 완화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비례원칙이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8일 "보조금 비례 원칙을 완화해 극단적으로는 모든 요금제 사용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단통법 고시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통사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휴대폰별 최대한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9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으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요금이 내려갈수록 보조금도 하락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경우 2~3만 원 요금제 가입자는 사실상 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비례 원칙을 다소 완화 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만간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을 올리는 공시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자급제폰이나 직구폰, 중고폰 사용 고객에게 적용되는 12% 요금 할인 요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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