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건물주)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카페 운영자인 최모씨 등 2명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등이 임차인의 재산권과 생존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철거나 재건축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소원을 낸 최씨 등은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심모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빌려 카페를 차렸다. 심씨는 그러나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 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2년 2월 최씨 등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최씨 등은 “카페 개업 당시 5년 이상 계획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고 계약기간 3년을 요청하자 심씨가 걱정 말라고 해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심씨에게 이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심씨가 이를 거절하고 점포 인도 청구 소송을 내자 최씨 등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 우선변제권 등 임대차보호법 상의 여러 규정으로 보호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단서 조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