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사면 나중에 세금을 되돌려주는 사후면세제도 취급점이 현재 12개에서 500개로 늘어난다.문화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후면세점 지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재정경제부와 협의중으로 이달 중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할때나 귀국한 후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서울의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 미도파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금강제화 명동매장, 두산유리 광주공장, 대전 동양백화점 등 12개이다.
문화부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을 500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사후면세점에서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관광통역안내원을 고용할 경우 올 연말까지 1인당 하루 2만5,000원의 급여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문화부는 사후면세제도는 북미나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됐으며 싱가포르는 사후면세제도 도입후 관광수입이 20% 증가하는 등 관광수입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