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근로자 1,878만명(6~8월 평균) 가운데 32%인 602만명 가량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정규직의 18%인 227만여명, 비정규직의 62%인 374만여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전부를 포괄하진 못하지만 월소득이 140만원을 밑도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근로자·사용자 몫 보험료 4.5%의 2분의 1(보험료율 2.25%)씩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10인 미만 소기업 A사에 다니는 김모(24)씨. 월 소득이 132만원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5만9,400원 등을 뗀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초 한 친구로부터 "나는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줘 반만 떼인다.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너도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에 들어가 자신과 회사가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를 했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실태조사 후 사용자가 잘못 뗀 14개월치 보험료 41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올해 2월 입사한 박모(26)씨는 얼마 전 출근하면서 사장과 동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월소득이 140만원을 밑돌고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두루누리사업 대상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박씨 덕분에 지원신청을 해 부담을 반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지원대상 근로자 6명의 월 소득이 평균 130만원이면 사장 입장에선 매달 1인당 5만8,500원(4.5%)씩 35만여원, 연간 총 421만여원의 사용자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근로자도 보험료 부담이 반으로 줄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도 국민연금·고용보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 149만여명이 4,496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센터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늦게 해 손해를 보는 일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