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심 판결 뒤집어, 삼성전자 이미 ‘밀어서’ 기능 사용 안 해 영향 없을 듯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판매량 축소의 원인이 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당시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더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사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뺐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화면의 특정 부위를 밀어야만 잠금화면을 풀 수 있는 애플의 특허 방식이 아닌 화면 아무 곳이나 쓸어넘겨도 잠금이 풀리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