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랏빚 342조 관리 사각지대에"

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

우리나라 국가부채 가운데 절반인 342조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상 국가부채의 규모와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새로운 회계 원칙 기준에 따라 공무원ㆍ군인연금(342조원)이 새롭게 국가부채에 잡히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2009년 이전까지 정부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경우만 기록하고 부채 등을 따로 분류하는 ‘현금주의ㆍ단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라 국가부채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더욱 엄격한 국제기준인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원칙’을 적용했고 국회는 올해 처음 새 기준을 적용한 ‘2011년도 결산심사자료’를 제출 받았다. 과거 원칙에 따른 국가채무는 403조원이지만 새 원칙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774조원으로 늘어난다.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경제계에서는 국가부채를 숨기지 말고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나라도 국제기준대로 발표하지 않는데 한국만 부채를 늘려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국가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되어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정부가(공무원ㆍ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공식적인 국가부채에서 제외한 것은 충분히 수긍한다”면서도 “매년 공무원ㆍ군인연금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관리대상 국가채무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에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결산을 7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한 국가재정법 등 5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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