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1일 세월호 집회 때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1일 “한 위원장이 세월호 집회에서 폭력 행위 등을 주도한 정황이 있고 수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체포 필요성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을 통해 한 위원장에 서면으로 6회, 구두로 7회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한 위원장은 8월 말~9월 초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불응 의사나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검경의 체포영장 청구는 과잉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월 1일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함께 노동절 대회와 세월호 문화제를 위해 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총 40명이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