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달 11∼22일 전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식품업체 3만5,245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규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2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5건, 무신고 영업 4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그린푸드존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과자류를 수거해 총 2,11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캐러멜 제품인 '호박캬라멜'에서는 세균 수가 19만개로 기준치 104개를 초과했으며, 튀긴 과자류인 '라볶이'는 산가가 2.5로 기준 2.0을 넘었다.
이와 함께 그린푸드존 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 1,037곳 중 판매가 금지된 라면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한 곳은 경기도 안성 지역 고교 매점 1곳이었다. 이 매점에서는 컵라면 4종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그린푸드존에서 김밥, 샌드위치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즉석조리식품을 미리 조리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