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업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완공 후 우선 입주권을 받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 80%의 물량이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을 마련했다.
공급기준안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지난해 12·3 대책에서 밝힌 대로 젊은 계층에 80%, 취약계층·노인가구에 20%가 각각 배정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행복주택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산업단지 내에 공급되는 행복주택도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기본자격도 윤곽이 나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취업 5년 이내 직장인(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 부부(신혼부부)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자격별 공급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더라도 기존 청약 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의 경우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취약계층과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