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수 여서동 부영 5차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9년 건립한 이 아파트가 설계와 시공이 크게 차이가 날 뿐아니라 임대승인을 받고 분양을 하면서 매각을 해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있다.주민들은 ㈜부영이 당초 설계한 도로와 시공한 뒤의 도로가 틀리거나 단열재를 적게 사용하는가 하면 관리사무소도 지하에 설치하는 등 불법과 편법, 부실시공을 해 불편한 것은 물론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특히 임대로 아파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5년뒤에나 분양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분양을 실시하는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
부영은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까지 드는 관리비를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법정기간보다 미리 분양해 수선충당금 등을 주민들이 부담토록해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비상대책위는 부실시공에 따른 보상비용 17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부영은 8,4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부영측은 부실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나 성의껏 임할 것이고 불법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는데도 부실시공 및 불법매각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은 물론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건축한지 10년이 지난데다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불법매각 처벌 시효기간인 5년을 넘어 징계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부실부분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끝난 뒤에나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