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9월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9,000여 분회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8.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9만2,634명 중 6만8,472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6만3,8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금융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8월6일 전체 신입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 이어 9월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왔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만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6일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서를 냈으나 중노위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측과 교섭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노사 양측은 막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격차가 크고 노조의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등 요구를 사측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