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조원 규모의 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채익ㆍ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고 18일 소위에서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의해 출범할 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 275만명에 달하는 국내 소상공인 중에는 23만명의 전통시장 상인도 포함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나눠 지원됨으로써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또 현행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내에 설치돼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독립ㆍ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기금규모는 1조4,000억원 규모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5년간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 설립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기금 운용을 맡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18일 소위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까지 준비작업을 마쳐 이르면 내년 1월 공단이 설립된다.
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 이행을 의무화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편 대기업 집단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정무위는 이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사익 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부당성 판단 요건을 완화하고 총수 일가 등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게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징금 및 벌칙을 물리는 방안 등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전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전날 합의대로 '85㎡ 이하 혹은 6억원 이하' 주택에 양도세를 한시 면세해주되 여야 지도부가 해당 방안의 적용 시점을 합의하면 이를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