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까지 낮춘다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전용 60∼85㎡ 공동주택용지 감정가로 공급…5월부터 시행

5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 중형 공동주택 용지는 용지공급 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면적 확보 비율을 주변의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지구 안에 건설될 전체 공동주택 가수 수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는 다른 개발사업보다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높다보니 오산 세교 등 일부 지구는 임대주택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새 지침이 시행되면 임대 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도 개선된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수차례 분양 공동주택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려 했으나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의 택지지구는 감정가로 공급될 경우 용지 공급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 때 투기억제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해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라며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북부지역은 감정가로 할 경우 용지 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반면 수도권 남부지역은 조성원가보다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60㎡ 이하 용지는 부동산 경기의 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금처럼 조성원가(80∼95%) 연동제를 유지한다.

개정 지침은 또 현재 준공후 2년간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로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 부문)도 공동주택건설용지처럼 주택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당초 계획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고려해 165㎡에서 140㎡로 완화하고, 종교시설용지에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유자시설이나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준공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지자체에 통지한 날로 바뀐다.

지자체 등에서 준공된 공공시설에 추가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인수인계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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