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도 5% 인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지난달 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의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현재 60.775달러에서 63.814달러로 조정됐다. 이번에 인상된 임금은 이날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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