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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화재] 씨랜드 불법건축묵인 공무원 6명 긴급체포
입력
1999.07.04 00:00:00
수정
1999.07.04 00:00:00
청소는 수련시설 '씨랜드'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4일 씨랜드건물 설계변경과 용도변경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묵인한 혐의(업무상 중과실치사상 등)로 화성군 강호정(46.5급) 사회복지과장 등 화성군 공무원 6명을 긴급체포했다.이와 함께 화성경찰서는 4일 수사관들을 금융감독원에 보내 김일수 화성군수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계좌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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