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e Boat Charter.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본래는 외국국적의 배를 빌려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빌려쓴 나라의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한다. 요즘은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 처음엔 자금제공자가 지정하는 제3국에 선적을 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적을 옮겨 오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배가 필요한 해운업체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내 조선업체도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상업차관을 들여오는 것이어서 정부가 해마다 BBC자금 도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