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관련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우리말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생활하려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국어로도 부부 사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내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하기로 했다. 2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이다. 소득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또 여성 이민 배우자의 상품화를 막기 위해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1번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 후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