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 부장검사)는 24일 10대 소녀들과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이모(65·법률사무소 사무장)씨를 윤락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폰팅업체를 통해 알게된 여중생 오모(15)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오양의 친척집인 서울 여의도동 S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가진데 이어 오양의 친구 2명을 소개받아 각각 10만원씩 주고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이씨는 오양등을 임모(45)씨등 2명에게 소개했으나 임씨등은 윤락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입건되지 않았다./김인호 기자 CREEP@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