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로 해지된 보험, 2년내 되살릴 수 있다

금감원, 보험 부활 안내문

보험료 연체나 압류, 모집인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를 당한 보험계약도 되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공지한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문에서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00만건 이상 발생한다면서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내놓았다.

우선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 사고가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다.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하고 이 기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아진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부활 제도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됐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미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제도다.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수익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갚고 15일 안에 부활을 청약하면 불이익이 없다.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한 탓에 해지된 계약은 6개월 안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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