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는 14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우선 심야시간 적자발생 사유로 인해 심야영업 중단을 본사로 요청하면 점포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방법·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신규계약 시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선사항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도 관련 법에 따라 상생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실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적용해 나가며 변화에 맞춰 물류, 전산 등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서를 접수한 후 여부심의, 배송스케쥴 조정, 기타 준비사항(시건장치 설치, 근무스케쥴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GS리테일 관계자도 “점주가 요청하면 매출액, 비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야간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편의점 업체는 야간영업을 전제로 제공해온 지원금 지급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